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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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구직활동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고 공채시험 준비 등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고려해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만 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후 2년 이내

 -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의 예

 1) 고등학교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2) 병역기간은 졸업 ·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3) ‘17년 2월 졸업후 ’19년 3,4월 바로 신청


 - 자격이 불인정되는 경우의 예

 1)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2)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취업상태

 미취업자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참여제

 생애 1회 지원, 중복참여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A) 

기준중위소득의 120%

(B=Ax1.2) 

 건강보험료

(C=Bx0.0323)

1인

1,707,008

2,048,410

66,164

2인

2,906,528

3,487,834

112,657

3인

3,760,032

4,512,039

145,739

4인

4,613,536

5,536,244

178,821

5인

5,467,040

6,560,448

211,902

6인

6,320,544

7,584,653

244,984



2.상제 지원 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지원방법

- 사행성 업종,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제한

-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3.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졸업정보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2) 취업 · 창업정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20시간 이하 근로확인용)


3) 가구원 소득정보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4.신청방법


1)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가능합니다. (웹, 모바일 모두 가능)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상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3) 오프라인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에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4)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참고

3월 25일 9시부터 선착순이 아닌 상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둘 다 참여 가능합니다.

(각 지원금은 수혜기간 6개월 간격을 두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온라인청년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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